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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재테크

소득공제용연금저축 vs 연금저축세액공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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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노후준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연금저축.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개인연금에 무조건 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 관련해서 혼동되는 개념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가입기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입니다. 즉, 불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주고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혜택을 주는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상품은 이제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 불입금액 : 연간 1,800만 원 이내
  • 불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16.5%~13.2%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라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더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되겠지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15.5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x 16.5% = 66만 원 + IRP 300만 원 x 16.5% = 49.5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92.4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x 13.2% = 52.8만 원 + IRP 300만 원 x 13.2% = 39.6만 원)

 

개인연금을 2001년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연금저축상품이며 저 역시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대비책입니다. 따라서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연령에 따라 세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연금을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최저세율 6.6%)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자산이 큰 경우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통장으로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세액공제 가능액인 700만 원을 제외하고도 1,100만 원을 추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이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1,100만 원 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세율은 16.5%나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은 절대 단기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이익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금액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단기투자를 하신다면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원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상품입니다. 단순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후에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성을 위해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하는지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추천할 만한 상품들은 차차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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