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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재테크

증여세 상속세 절세 완전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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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정리

 

시가 : 현 시세 가격

공시 가격 : 거래세 외에 과세를 위해 정해놓은 기준 가격

공시지가 :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여세와 상속세, 뭐가 다른가요?

 

1.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뤄짐

2.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는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3. 공제항목이 다르다.

-상속세는 크게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30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 공제가 가능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핵심 내용 정리

 

1.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되고, 증여는 인별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둘의 세율은 같지만 공제항목은 다르다.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3.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만 있어도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다.

-> 5억~10억 사이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세금 없이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다.

 

4. 보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평가 기준을 당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상속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

->즉 절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내더라도 필요한 증여는 하는 것이 좋다.

ex) 부동산 증여

 

Q&A

 

Q1.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1. 세금을 내야 합니다.

 

Q2.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데 우선 제가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A2. 안됩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할 그런 세금입니다.

 

Q3. 증여해주려고 하는 토지가 수십 년간 거래가 없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가를 정하나요? 

A3.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상증세 법 제61조 참조.

 

Q4. 아버님이 혼자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 상속에 있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4.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유언장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필, 전문, 작성 연월일, 서명날인 , 주소 모두 기재. 또한 유언일에 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5. 유언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춘 유언장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지 말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효한 건가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없나요?

A5.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에서 보장을 해주기로 한 상속재산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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